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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by mc황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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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연법인세란?
회계에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다. 각각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세 가지 회계 모두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이연법인세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기업이 일정동안 창출한 회계상의이익(Accounting Income)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계산되지만,

법인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된다.

 

2. 법인세 회계란?
재무회계의 이익과 법인세상의 과세표준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이연법인세 차(대)로 인식한 후, 재무회계상 이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배분함으로써

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적절하게 계상하고

② 대차대조 표상 자산/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이연법인세 차/대)

외부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다.

 

3.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법인세 부과 대상 순이익의 차이
재무회계 ☞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

세무회계 ☞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직접법은 익금과 손금을 직접 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며,

간접법은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재무회계의 수익과 비용에서 + -를 통해 산출한다.

익금 =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4.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 차이 발생 형태
1. 일시적 차이

: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차이가 조정되는 차이

(예: 재고자산평가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2. 영구적 차이

: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 차이

(예: 접대비 한도초과액, 벌금 등)

 

일시적 차이는, 특정 회계기간에는 회계이익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으나그 차이가 차기 이후 회계연도에 반드시 반대로 역전되어 나타나므로 이연법인세 회계의 대상이지만, 영구적 차이는 차후 차이가 반전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법인세 계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5. 이연법인세 차/대의 발생
이연 법인 세대 (부채)

: 당기에는 손금으로 산입 되어 세법상 법인세를 감소시키지만

차후에 손금 부인되거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이 된다.

 

이연법인세 차 (자산)

: 당기에는 손금 부인되어 세법상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그 이후 기간에는 손금으로 추인되거나 익금으로 불산입 되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원인이 된다.

 

6. 이연법인세 계산절차
1. 세법상 당기 법인세(=미지급 법인세)를 계산한다.

2. 기말 현재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차/대를 계산한다.

3. 이연법인세 변동분을 계산한다.

4. 당기 법인세비용을 계산한다.

 

이연법인세 차/대는 기본적으로 고정자산(투자자산), 고정부채에 기록하지만,

1년 이내 손/익금 실현이 확실할 경우 유동자산(당좌자산), 유동부채에 기록한다.

 

7. 용어 정리 & TIP
1. 회계 손익 (Pretax Accounting Income)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으로서

법인세 부담액을 공제하거나 이연법인세를 가감하기 전의 손익을 말한다.

 

2. 과세소득 (Tzxable Income)
: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할 각 사업연도의 손익

 

3. 법인세 부담액(Tax Payable)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즉, 미지급 법인세를 말하며 이연법인세 계산을 위하여는 중간예납 세액, 원천세 등을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

 

4. 법인세비용(Corporate Income Tax Expense)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각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

이연법인세 : 요약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
 

이월하여 연기한 법인세란 뜻으로,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익금과 수익 또 손금과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 발생된다.
이연법인세 차(借)와 이연 법인 세대(貸)의 두 가지로 표기된다. 이연법인세 차는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작을 때 향후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잡는 것을 의미하고, 이연 법인 세대는 그 반대로 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재함을 뜻한다.
현금주의에 근거한 세법상의 법인세 비용을 발생주의적인 재무제표에 통합하기 위한 회계방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회계상 복잡한 것을 감안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비등록 기업은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을 손익계산서에 나타내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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