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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련

택시법 논란!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된다면 장단점은?

by mc황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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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버스, 지하철 등은 있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되어있지는 않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은 찬성 하겠는가??




[2021년 택시법 대중교통 포함 논란]


택시법은 택시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버스의 경우 적자를 면치못하는 버스회사의 긴축운영으로 인해 버스기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불친절,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난폭운전 등의 문제점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택시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현재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와 버스 환승 시스템 등이 모두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택시의 경우에도 카드 사용의 개선과 체계화된 택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법 재정]
반면 택시법의 문제는 약 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할만한 가치가 되는 사업인지 많은 분들의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의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이유로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택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두어 번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면해있는 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택시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택시의 제도적 개선은 십 년 전부터 주장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택시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이 아니더라도, 택시에 대한 마땅한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택시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택시문제가 비단 택시기사분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고급화된 택시와 서비스의 질을 우리나라 택시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국에서는 승객도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마땅한 의무와 도리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안 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승객들이 '내 돈 내고 내가 이용한다는데'라는 식의 생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만연해있다면, 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다고 해도 오늘날의 택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택시문화의 개선은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의 몫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승객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를 비난하기 전에 승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택시법 어떨까?]


이번 택시법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택시법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택시법을 통해서 고질적인 택시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좋겠네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기사 내용 발췌]
택시도 대중교통계획에 포함시켜 필요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민주 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국회의원과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등이 지난 27일 공동으로 개최한‘택시 생존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택시 대중교통법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국회의원, 박복규 전국 택시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 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시조합 이사장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그리고 전북지역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카풀’ ‘타다’ 등 공유경제 서비스로 갈수록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자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택시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택시 대중교통법’ 입법화 방향과 택시사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카풀 등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미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택시’를 대중교통계획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안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하고 ‘대중교통시설’에도 택시 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택시 대중교통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철도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버스정류소·철도의 역사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해 버스와 철도 등에 한정된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시키자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 승강장 및 택시 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 공영차고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오는 2020년부터는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택시업계 완전월급제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도 버스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 등에 버금가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관련법을 입법·제정해 택시업계나 택시 종사자들이 상생할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북 개인택시조합 박일성 전무도 “전 세계에서 인구당 택시가 가장 많은 게 대한민국이다”면서 “지난 80년대 택시 한 대당 이용하는 손님은 976명이었지만 현재는(2019년 8월 기준)는 206명에 불과할 정도로 택시 공급이 늘어났고 이를 이용하는 승객도 고령의 어르신, 환자 등이 서민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무는 “지난 2012년 택시발전법이 제정됐지만 오히려 처벌 조항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면서 “서민들이 이용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인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택시 대중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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