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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필리핀의 회계법과 조세제도 총정리!

by mc황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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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업 계획 세제부터 시작하다. 요즘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진출 붐. 베트남 지방 앞장서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필리핀도 나는 관광을 왔는데 우리한테 돈을 많이 쓰는 세상 바로 여기!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느낀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귀찮아서요.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업적으로는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 주세요.

 

1. 필리핀의 회계법 개념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 생활, 언어, 패턴을 영역으로부터 해방한다. 나는 내 위치를 이해했다. 구의 인프라·시읍면 현장 조사, 치밀한 계획, 관련 법률. 취미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세제의 개요 법인세 주식회사: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내국 법인과 같은 필리핀 및 해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필리핀의 회계법상 기준은 지사와 대 필리핀산 순이익 과세 비거주자 법인이 필리핀 총 소득세 소득세율 30%, 프랜차이즈 업체 사용료, 이자, 배당금 등 기타 비업무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는 10% 소득 세금은 비영리법인에 적용) foreign 외화예금 단위 오프쇼어 은행 단위 비난하는 주민 사이의 외환거래 발생하기 쉬운 수입은 면세가 된다.

 

2. 필리핀의 세법 기준

그래서 외부 외화 예금자에게 화폐를 빌려 주는 오프쇼어 은행 국내 거주자의 이자 수입. 그래서 개인에게 0%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9년 현재 올해 외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 소득세 필리핀의 세법은 거주자 과세(거주 자국) 국민의 국내 및 국제 소득은 과세 대상).

 

필리핀의 세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비거주자 시민(만) 필리핀산 소득 입세 거주 외국인(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비거주자 외국인(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 과세 비거주자 외국인(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 과세) 2017년 1월 현재 2월 국내 및 비거주 외국인의 개인 소득세율은 필리핀과 기업 직원의 소득 0~34%,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 2%이다.

 

3. 필리핀의 개인소득세율 비교

개인소득세만을 비교하면 5%는 필리핀과 거래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1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만 페소 이하 : 면제 필리핀. 필리핀. 빈 페소는 25만 명이 넘는다. 페소 필리핀 페소 40만 페소 미만:25만 페소의 20%

 

필리핀 40만 페소 이상 필리핀 80만 페소 이하 : 필리핀 40만 페소의 25% + 필리핀 3만 페소 필리핀. 필리핀. 빈 페소는 80만 명이 넘는다. 페소  필리핀 페소 200만 페소 미만 : 80만 페소의 30% + 13만 페소 -200원 페소 이상 800만 페소 이하:200만 페소 이상+49만 페소의 32%  8 이상 00만 페소 : 오버 800만 페소의 35% + 241만 페소 관부가세 필리핀 VAT(부가가치세) VAT)는 기본적으로 적절합니다.

 

4. 필리핀의 부가가치세

아라에 제시된 모든 상품과 무형자산의 거래/판매에 사용됩니다. 적용 영역이 분할되었다. 부가가치세 적용: 건축·서비스·주식 부동산 거래, 임대, 창고 서비스, 음식업, 전화 및 각종 공공사업 12%는 비용, 금융서비스, 수입품 등 각종 서비스(수입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적용 : 비식용 농산물, 수산물, 비료, 종자, 사료 수입, 천연가스, 석탄 및 관련 원재료, 엔진, 제로 부품 수입, 5000톤 이상 여객선 수입 면세, 국제 항공 운송사 외국 수출기업(일정 조건 충족 필요) 건 PEZA 등록 시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필리핀의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상대국에서 나눈 국내소비 또는 수입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백분 율세와는 별개), 광물, 석유제품, 자동차, 주류, 담배, 화장품(회중), 요트, 자동차 등이 징수된다. 2018년 1월 필리핀 니테르테 정치 정부 세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인 세 개혁 가속화와 포괄화 leration and Include) 효과. 이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전 부문에 걸쳐 실시된 세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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