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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홍콩의 회계법과 세법 요약 정리!

by mc황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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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법의 특징 홍콩은 1997년 중국의 특업으로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50년간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된 세제를 유지해 왔다. 세법에 따르면 중국과 향은 항구는 행정구역으로 세금신고 방법, 세금관리 방법, 환율 관리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1. 홍콩의 국제세 법의 개념

중국의 경우 홍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세 법은 한중 조세협정과 한중 조세협정을 각각 참조한다. 세제 간소화, 세율화 낮음 (법인세 16.5%, 부동산 소득세 15%) 홍콩에 대한 세제혜택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소득(즉 지역국 가세)에 대한 과세는 한국 미국 등 다른 비과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다. 단성적인 특징 적용세율도 낮다.

 

법인 소득세는 순이익 16.5%, 부동산 소득세는 15%, 표준세율은 15%, 누진세율은 2/7/12이다. 17%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 홍콩의 과세액 거주지역과의 관계는 거의 없으며 홍콩에서 수입하거나 홍콩에서 수입을 올릴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수입 홍콩에서 징수되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홍콩의 회계법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경우 홍 콩세는 수입원을 신고하는 세계적인 규제와는 다르다. 홍 콩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원 분리이다.  자본이득 비과세. 홍콩에서 과세되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의 소득으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 통상 회계법상 투자나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콩법인의 설립 첫해에 순이익을 얻어 배당을 받은 주주는 홍콩에 배당세를 내지 아니한다.

 

홍콩의 회계법은 외국인 주주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국가 배당세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만 홍콩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음(일부 비과세) 거주자 관련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 홍콩은 원천징수세가 없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술 담배류에 대해서는 특별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에게는 특별한 원천징수 조항이 있지만 비거주자의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수입이나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로열티는 홍콩에서 징수하지 않는다.

 

3. 홍콩과 한국의 회계법 차이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 문제가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보다 수익성이 낮을 경우 조세회피의 일종으로 보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한다. 자주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요성과 보고의무의 이행 분기보고가 없는 등 중간보고의 경우 법인세, 근로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국내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전자기록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홍콩과 한국의 회계법상 대표적 차이는 납세자가 비용의 증거에 책임을 지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보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납세 신고자는 보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자료의 중책, 자발적인 부기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중 글로벌 무역전쟁 신병 인도법은 세계가 주목하는 홍콩 시위의 영향이 미치기 전에 발효됐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느낌을 받지만 감염의 영향, 그러나 홍콩은 여전히 세계은행그룹의 기함 보고서 Doing Business 2020의 세계 3위 베스트셀러 도시. 기업에 우호적인 순위 결정 결정된 측정 요인은 납세이다. 한국 미국 등에 비해 홍콩의 세제나 세제는 단순하다. 홍콩에는 부가가치세도 토지도 없는 지방세 주민세 특별농촌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원천징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이다.

 

4. 홍콩의 소득세 기준

소득, 급여, 재산세도 마찬가지인 보다 단순한 세율과 세법은 홍콩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최대의 이익 중 하나이다. 홍콩에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주민세 특별농촌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원천징수세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 홍콩의 소득세 기준은 소득세 급여세 재산세도 비교적 단순한 세율과 세법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벌이는 데 가장 큰 이익 중 하나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한국 기업에서 홍콩으로 파견돼 홍콩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홍콩 교민은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오늘은 홍콩에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의 급여세 신고와 납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콩의 소득세는 홍콩의 원래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반면 미국의 주택 주의 소득세 제도는 거주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의 종류가 많고 계산과 신고의무도 다양해 국세청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기 쉽다. 한국도 미국과 같은 거주 주의자이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를 시작으로 납세의무에 따른 소득을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홍콩과 미국의 근로자 누진세 비교

홍콩의 급여세 신고서는 통상 매년 5월 초에 발행되는 BIR 60으로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신고해야 한다. 급여 소득 신고 기간은 전년 4월 올해 3월로 개인별 취업 기간, 이직 기간, 퇴직 시에는 다를 수 있다. 급여소득 근로자의 표준세율은 공제 전순이 익의 15% 또는 공제 후 순이익의 누진세율 적용세액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는 Form 1040이다.

 

세율은 연방세 과세 간격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다. 홍콩과 비교해서 한국인이 많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각각 113.3%의 지방세와 48.8%를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는 2%로 지방세 신고서와 보조 서류는 최소 2부다. 개별 공제 항목별로 추가된 다른 스프레드시트는 홍콩보다 훨씬 복잡하다.

 

개인별로는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한 많은 주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만 비교해도 홍콩의 세율과 신고처를 알 수 있다. 법은 얼마나 단순하고 매력적인가. 전년도 소득신고기한은 이듬해 4월 15일로 연장 신청 시(양식 4868)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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