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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 문제풀면서 알아보도록 하자!

by mc황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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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국세기본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문제 1. A 씨에게 신고하지 않은 2020년 귀속 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A 씨의 소유 토지를 압류, 매각하였다. 그 매각대금은 200,000,000원인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각대금 중 소득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로 징수될 금액을 계산하면?

(소득세 등의 내역(납세고지서 발송일 : 2020. 10. 6)
-소득세 : 80,000,000 - 가산금 : 9,000,000,  -체납처분비 : 5,000,000
당해 토지에 저당권 설정권 채권 : 50,000,000(저당권 설정일 : 2021. 06. 1)
임금채권 : 80,000,000 공과금 기타 채권 : 50,000,000)

 

그럼 설명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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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10.6)이 당해 토지의 저당권 설정일(6.1) 보다 늦으므로 소득세 징수가 우선권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경우는 무조건 소득세 징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2억의 매각대금 중 저당권 설정 채권 5천만 원과 임금채권 8천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저당권 설정 일보다 앞선다면 임금채권 8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을 징수할 수 있겠지요. (공과금 기타 채권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립니다.)

하지만. 체납처분비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2억의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 5백만 원과 저당권 설정 채권 5천만 원과 임금채권 8천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6천5백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와 가산금이 징수되겠지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 70,000,000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관계도 참고해보도록 하자.
1. 세법과의 관계
세법의 체계와 통일성 있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세 기본법과 세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몇몇 개별세법의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ex)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세부과의 원칙보다 우선(조세회피 방지)

 

2. 관세법과의 관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국세 기본법과 다른 특례규정을 둔 때에는 해당 규정이 국세 기본법에 우선한다.

 

3. 주의할 점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 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 시 구제절차(불복 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

 

4. 알아야 할 점
국세 기본법상 국세의 범위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개별세법을 포함하지만 일반세 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세법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니라

○ 국세 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입니다.

○ 국세 기본법은 세법이 아니라 일반법입니다.

 

이 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한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 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세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서 실질 귀속자와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과 세법의 해석·적용은 합목적성에 비추어 과세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 ‘납세의무’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등을 규정하고, 법인의 합병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유물·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와 국세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및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 관계의 소액보증금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를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청산인·잔여재산분배 인수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과세’에서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는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규정을 두고,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게 하며, 환급금에 가산할 국세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다.

 

제7장 ‘심사와 심판’에서 이 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불복청구의 방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있다. 청구인은 불복 사항이 있으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경정·기각·각하(원고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물리침),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하고 이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하고,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79호로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세불복절차상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할 관련 회사 간의 국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회사분할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림(법 제11조 제1항). 둘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등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존속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셋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단순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던 것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축소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책임은 법인의 납부 부족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법 제39조 제1항).

 

넷째, 조세불복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청구기간과 균형을 맞춤(법 제55조·제56조·제60조·제61조 및 제68호). 다섯째, 국제심판소장의 자격요건을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함(법 제6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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