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 복식기장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예) 도·소매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4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1천만원인 경우 2005년도(당해연도)는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어 2006년도 5월에 기장한 간편 장부에 의하여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 ·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 통제기능 또는 자동 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할까??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장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법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 기장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수입, 비용, 자산, 부채 변동 내역에 대한 부분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따로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 기장을 통해 작성과 신고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2. 그럼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복식부기 유형이 강제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세무사, 수의사, 건축사 , 노무사 등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가산세는?
1) 무신고납부액 X 20%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 / 10,000
3)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위 항목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아래 유형을 보고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A유형
A유형은 외부조정 대상자를 말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계산서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 B유형
B유형은 자기조정신고자를 말하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 없이 장부작성 신고만 진행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 C유형
C유형은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추계신고 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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